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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임금 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이 주 타겟이었다면, 최근에는’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으니 괜찮겠지”, “그냥 회의록만 대충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안일한 생각은 과태료 폭탄시정 명령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정부 감사(근로감독)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왜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이 필수적인지 짚어드립니다.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3대 함정’ (교육이 필요한 이유)

교육받지 않은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운영하는 노사협의회는 감사 때 백전백패입니다. 주로 걸리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의 혼동

  • 함정: 법적으로 *의결(합의)*해야 할 사항(예: 고충처리위원 선임, 교육훈련 계획 등)을 단순히 보고하거나 협의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 리스크: 의결 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직결됩니다. 교육을 통해 어떤 안건이 의결 필수 항목인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② “회의록 부실 기재”

  • 함정: “별다른 안건 없이 식사 후 종료함” 또는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식의 추상적인 회의록.
  • 리스크: 노동부는 이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교육을 통해 방어 가능한 회의록 작성법(구체적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명시)’을 배워야 합니다.

③ “선출 절차의 하자”

  • 함정: 근로자 위원을 회사가 지명하거나, 투표 절차 없이 임명하는 경우.
  • 리스크: 이는 노사협의회 구성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합법적인 선출 프로세스와 비밀 투표 원칙을 교육받아야 합니다.